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당심 인용금액' 중 '합계'란 기재각돈및그중 '미지급임금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은 2009. 5.분 임금부터 2011. 12.분 임금까지 이 사건 보수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대민봉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항목들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보상비 등 각종수당을 재산출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I, J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조합은 도에서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 운전도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쓰레기 수거 업무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관계없이 이를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사건 직제개편에 따라 이를 환경미화 업무와 운전 업무로 각 구분하였던바, 종전부터 청소차량 운전에 종사하던 원고들은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던 점 ③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동종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이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종 구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청소차량 운전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그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상의 조합가입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 적용되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동종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도 위 협약이 적용된다.
통상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피고가 위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대민봉사비는 그 지급일인 1월이나 7월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었던 수당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재산정 여부
원고들 주장요지
원고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그렇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산정기준은 노사 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중 일부만을 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말수당, 체력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이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규정된 '통상임금'(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더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면 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기말수당, 체력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다시 산출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금액의 범위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적용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퇴직금도 그와 같이 계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재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5.까지의 지연손해금 액수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당심 인용금액'란 중 '미지급임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원고 I의 경우 재산정한 퇴직금은 74,850,450원인데, 이미 57,098,49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액은 17,751,960원이고, 원고 J의 경우 재산정한 퇴직금은 65,695,680원인데, 52,218,05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액은 13,477,63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당심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미지급임금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근로기준법 제49조)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7. 23.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0. 7.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도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2012~2013년경 피고 소속 제주시 M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원고들의 상급자였던 N이 2012. 5.경 제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고들에게 "과거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노조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고들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직원인 N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소송을 늦게 제기한 것인 점,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관련 판결 확정에 따라 임금 전부를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항변을 한다.
우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N이 2012. 5.경 원고들에게 "과거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노조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고들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판결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 담당 O이 참석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간담회 결과가 O국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를 명시적인 채무의 승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당시 피고나 N이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의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묵시적인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6. 7.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7. 26.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2012. 5.경 열린 위 간담회 당시 제주시 청정환경국 P부서의 사무분장에 '청소업무 종사자(청소차량 운전원·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임금지급 등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N은 P부서 주무계장이었고, O은 P부서 과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N이나 O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즉 사용자의 지위에서 위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위 간담회에서 N, O에게 노동조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자신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문제에 걸려서 나중에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N은 원고들에게 "기존에도 판결에 따라서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지급한 예가 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원고들은 N의 위 발언을 믿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의 위 발언 내용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가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0년경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자,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환경미화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다른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