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