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6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행위 시의 법률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