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15041 판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가 2019. 4.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

2019. 4. 17.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221,7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1.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

2019. 4. 17.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085,4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1.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 D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 10. 작업용 장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 피고 E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9. 2. 23. F단체(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위원장 G는 2019. 2. 25.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노조 가입 사실 및 원고들에 대한 임금산출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각 기재된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9. 2. 27.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사내에 게시하고, 2019. 3. 15. 원고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결정을 하여 2019. 4. 16.자로 사업을 종료하며, 위 사업종료 일자에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관계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4. 16. 원고들을 퇴사 처리(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D(본 항에서 피고 회사, D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폐업한 것은 위장폐업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4. 16.자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해고당한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원고들은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를 폐업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과 기계장비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려고 하였는데 직원이었던 피고 E이 제안하여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장과 기계장비를 임대하게 되었으며, 이후 H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장비를 매각하였고, 실제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1)

노동조합법 제39조<1>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2)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3)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조).

다.

위장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10 내지 13호증, 을가 제2, 4, 9 내지 16, 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의 아들인 H는 피고 회사의 본점이자 공장의 소재지<2>인 제주시 I 토지에 관하여 2012. 7. 3.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1817호로, 위 토지와 합병한 J 토지(이하 제주시 I, J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4.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310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12. 14. 본점 소재지를 현재의 소재지로 변경하여 2012. 12. 24. 변경 등기를 마친 후 영업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2019. 3. 21. 사업 목적으로 ‘공장 임대업’을 추가 등기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액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 E은 L 등 4명<3>과 공동으로 2019. 3. 28. ‘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4. 1.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 1,26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기계장치 일체<4>를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 임대차 기간 2019. 4. 1.부터 2021. 3. 31.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E은 2019. 4. 5.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30여명의 사람들 중 21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M’의 작업용 장갑을 생산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사)

피고 회사는 2019. 4. 30. 원고 A에게 16,325,690원, 원고 B에게 16,011,120원을 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아)

피고 E은 피고 회사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2019. 5. 30. 660만 원, 2019. 6. 3. 660만 원, 2019. 7. 5. 660만 원, 2019. 8. 8. 660만 원, 2019. 9. 9. 660만 원, 2019. 10. 15. 660만 원의 합계 3,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피고 회사는 H에게 2019. 9. 23. 지게차 1대를 55만 원에, 2019. 9. 25. 편직기 144대와 코팅기 4대를 289,157,000원에, 2019. 9. 30. 이 사건 공장을 5억 5,66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5>

차)

H는 2019. 9. 30. 피고 E에게 H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공장, 지게차, 편직기, 코팅기 전부(이하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장치’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9. 10. 1.부터 2022. 9. 30.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보증금은 2020. 9.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카)

피고 회사는 H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 10. 7. 접수 제869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타)

H는 2019. 10. 15. Q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846,307,000원을 지급하였다.

파)

H의 계좌에는 2019. 11. 5. 1,650만 원 2020. 1. 21. 3,300만 원, 2020. 2. 17. 1,650만 원의 합계 6,600만 원이 ‘M’라는 거래기록으로 입금되었다.

하)

피고 회사는 2019.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였다.

거)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 D은 2018. 11. 9. 이 사건 노조위원장 G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6>(이하 ‘R’라고 한다)의 직원이자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S, T(이하 G, S, T을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2)

검사는 2019. 8. 14. G 등을 ‘이 사건 노조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권리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불법 폐기물 매립 등 R 운영상의 비위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고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공동으로 피고 D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용노동청 신고, 제주시청 민원제기, 언론사 제보 등을 하여 피고 D의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주면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하였다.

(3)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0. 2. 6. G 등에 대한 유죄 판결<7>(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을 선고하였으나 G 등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8. 13.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G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제주지방법원 2020노124, 이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3. 1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D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원고들을 피고 회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피고 회사를 폐업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동일한 개인기업체라 할 수 있는 ‘M’를 E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업은 위장폐업으로 불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 내용에 의하면 피고 D은 S, T의 이 사건 노조 가입 이후 G 등과 갈등을 겪으면서 직원들의 이 사건 노조 활동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D은 G가 2019. 2. 25. 원고들의 이 사건 노조 가입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지 이틀 만인 2019. 2. 27. 피고 회사의 폐업을 결정하여 공고문을 사내에 게시하였다. 피고 D은 폐업 예정 사실 공고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3. 21.에는 사업 목적으로 공장 임대업을 추가하였는바, 진정으로 피고 회사를 폐업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폐업 예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약 1개월만인 2019. 3. 28. 피고 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상호인 ‘M’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 E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사업 종료일로 통보한 2019. 4. 16. 보다 보름 정도 앞선 2019. 4. 1.을 개업일로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들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인 작업용 장갑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명칭이 기재된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E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과 기계 장치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없이 차임도 월 660만 원으로 정하여 시세보다 매우 낮은 금액<8>으로 임차하였고, 피고 회사가 H에게 이 사건 공장과 기계 장치를 매도한 후 H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공장과 기계 장치를 임차할 때에도 보증금에 관하여는 약정만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피고 회사를 폐업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 재산인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 장치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가 피고 E의 부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적정 시세에 따른 보증금이나 매각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임차인 또는 매수인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폐업을 결정한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에 갑작스럽게 직원이었던 E과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 D과 H는 부자지간이고, 피고 회사는 H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공장 부지로 계속 사용해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장치를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 D이 운영하는 R의 대표자 역시 H로 되어 있다.

사)

피고 회사와 H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량운반구(지게차) 및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에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는 각 계약 당일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기한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진정한 매매계약 체결 의사를 갖고 작성된 계약서인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H는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9. 9. 30.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장치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7. 먼저 H에게 이 사건 공장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H는 2019. 10. 15.에서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장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대금의 82%<9> 이상이 대출로 마련한 돈이었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어서 그 재산을 진정으로 타인에게 처분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피고 회사의 폐업을 위한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H와 피고 E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

또한, 피고 D은 매출의 지속적 감소, 원자재 가격 인상, 최저 임금 인상 등 경영상의 문제로 오랫동안 폐업을 고민하다가 실제로 피고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액은 2016년 1억 9,669만 원, 2017년 2억 4310만원, 2018년 2억 4,248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폐업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9년 상반기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액이 4,867만 원 상당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가 2019. 3.경부터 폐업하겠다는 공지문을 게시하고 2019. 4.경에는 폐업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일 뿐이고, 이후 M가 피고 회사가 기존에 하던 영업을 계속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사한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10> 차) 원고 B이 2019. 3. 18.과 2019. 3. 19. 피고 회사의 직원 급여 및 인사 등 업무 담당자이자 R 직원인 V<11>와 통화하였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B은 ‘(피고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한) 2019. 4. 16.까지는 이 사건 공장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지 않냐, 공장 문을 여는 날까지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V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장은 폐업 과정에 있고,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 가동되지 않으니 연차를 쓰고 쉬라’고 하면서 이미 출근한 원고들에게 그대로 돌아가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E이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 회사가 하였던 작업용 장갑 생산 영업을 계속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통화 당시인 2019. 3. 중순경 피고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추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내세운 적이 없고 특별히 근로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울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위장폐업하여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피고 D이 피고 E의 명의로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동일한 개인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해고 전 1년인 2018년에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인데 2018년 원고 A의 월 평균임금은 2,221,785원, 원고 B의 월 평균임금은 2,085,466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한 다음 날인 2019. 4.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월 2,221,785원, 원고 B에게 월 2,085,4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다음 날인 2019. 4.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임차하여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E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하고, 피고 E의 노무 수령 거부로 인하여 원고들이 제공하지 못한 노무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피고 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원고들의 피고 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위와 같이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강동훈 민양이

각주1)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각주2) 도로명주소 제주시 K

각주3) L, N, O, P 4명으로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각주4) 완코팅설비기계 1대, 이중코팅설비기계 1대, 노반코팅설비기계 2대, 라텍스탱크설비 대형 및 소형 각 1대, 지게차 기계 2대, 편직기 총 199대, 포장기계 상품 3면, 포장기계 2대 라인, 피피 포장기계 4대 라인, 기타 장갑생산 라인에 필요한 시설 일체.

각주5) 매매대금 합계 846,307,000원

각주6) 피고 D은 감사로, 피고 D의 아들 H는 사내이사(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 D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각주7) G에 대하여 징역 2년, S, T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함

각주8)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공장과 기계설비의 적정 월 차임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였으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차임으로 임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각주9) 대출금 7억 원 ÷ 매매대금 846,307,000원 × 100 = 82.7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각주10)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참조), 피고들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여 M의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M의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M는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유사하게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 실적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본다.

각주11) 피고들은 V가 R 소속 직원(차장)이지만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던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나 인사,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