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고단177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3016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9고단1772호 사건의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6 내지 9, 11, 12 내지 14, 17 내지 20, 22, 24, 25, 27, 29, 32, 33, 39, 43 내지 45, 48, 51, 52, 55 내지 57, 60 내지 63, 68, 71, 73 내지 75, 77, 78, 81, 82, 84, 87, 88, 90 내지 92, 9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