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8고단196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2019고단578호 사건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8,2018
판결선고
2019. 7. 17.
범죄사실
『2018고단1968』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3,362,348원, 피해자 J의 임금 1,998,520원 합계 5,360,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12』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같은 해 6.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K의 2018년 6월 임금 2,304,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의 진술조서
I, J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8고단281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8고단1968]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018고단2812]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968』중 일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B, C, D, E, F의 임금 총 합계 27,562,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8』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L,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M의 임금 합계 5,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665,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M의 퇴직금 3,821,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23,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해당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