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57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8고단196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2019고단578호 사건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