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4,210,400원 및 퇴직금 12,456,289원 등 금품도합 16,666,689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8. 28.자 처벌불원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