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정3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4.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