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고합12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F,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AA, B, C, D, F, G, I, J, K, N, T, U, V, W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