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F,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AA, B, C, D, F, G, I, J, K, N, T, U, V, W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18,2019
판결선고
2020. 2. 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AB 타운하우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2019고합118
피고인은 위 타운하우스 AF는 주식회사 AC 명의로, AG는 주식회사 AD 명의로 각 각 건축허가를 받아 위 각 회사 명의로 시행 및 분양을 하여 피해자 AH(중국 국적, AH)와 2016. 6. 13.경 위 타운하우스 AI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2016. 7. 1.경 위 A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경 위 타운하우스 AF에 대하여 주식회사 AK, AG에 대하여 주식회사 AL과 각각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위 각 분양계약의 매도인 지위가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으로 이전됨에 따라 피해자와 위 각 분양계약의 매도인을 주식회사 AC에서 주식회사 AK으로, 주식회사 AD에서 주식회사 AL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제주시 AM에 있는 위 타운하우스의 모델 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각 호수에 대한 잔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선지급한 기간만큼 이자 금액을 할인해 주고 준공예정일인 2018. 1.경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탁회사들로부터 위 각 호수에 대한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각 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위 타운하우스 AI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3억 80,757,117원을 주식회사 AC 명의의 AN조합 계좌(AO)로, 위 타운하우스 AJ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억 91,405,192원을 주식회사 AD 명의의 AN조합 계좌(AP)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잔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72,162,30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AD AN조합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19고합123
피고인은 제주시 AB 타운하우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C 등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타운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2017. 3.경 주식회사 AK과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 타운하우스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신탁회사로 넘긴 이후 위 신탁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분양계약 체결을 대행할 권한만을 위임받아 매도인 겸 수탁자란에 주식회사 AK 대표이사 AQ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분양계약서 양식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금 문제로 위 타운하우스에 설치할 냉장고의 납품이 계속 지연되자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R에 마치 위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 이외에 담보 제공 등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냉장고 납품대금에 대한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타운하우스 AS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31.경 제주시 AT,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A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란에 주식회사 AK 대표이사 AQ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분양계약서 양식 중 재산의 표시란에 'AB AS호', 주택형(타입)란에 '175m²B', 전용면적 란에 '175.55m²', 공급면적란에 '203.39m²', 계약면적란에 '203.39m²', 대지지분란에 '236.00m²', 공급대금 및 납부 방법에 대한 대지가격란에 '300,894,900', 건물가격란에 '744,605,100', 부가가치세란에 '74,460,510', 총 공급 금액란에 '1,119,960,51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K 대표이사 AQ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R 팀장인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AR 대표이사 AV와 2017. 11. 30.경까지 위 타운하우스에 냉장고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1, 2, AG 냉장고 60대 납품, 1대당 1,500만 원, 공사대금 9억 원)을 체결한 후 자금 문제로 계약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납품이 계속 지연되던 중 수분양자들이 입주할 시기가 임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제주시 AT,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팀장인 AU에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곧 입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양가 약 11억 원 상당의 위 타운하우스 1세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우선 냉장고를 설치해 달라, 2018. 3.까지는 대금을 꼭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타운하우스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장고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5억 2,5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35대(1대당 1,500만 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U,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상품발주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확약서, 인증서, 물품대금지급 확약서
분양계약서
납품확약서
채권지급확약서, 물품대금지급확약서
수사보고(피고인 분양계약서 등 자료 제출)
BD와 문자내역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019고합157
피고인은 제주시 AB 타운하우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C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타운하우스 AF는 주식회사 A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회사 명의로 시행 및 분양을 하여 피해자 AW와 2016. 7. 16.경 위 타운하우스 AX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경 위 타운하우스 AF에 대해 주식회사 AK에 대해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위 각 분양계약의 매도인 지위가 주식회사 AK으로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제주시 AM에 있는 위 타운하우스의 모델 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선지급한 기간만큼 이자 금액을 할인해 주고 준공예정일인 2017. 12. 말경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탁회사로부터 위 호수에 대한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위 호수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983,608,73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분양계약서, 분양계약 호실변경 합의서, 분양대금영수증
차용금증서
계약금 입금 내역, 대출금 입금 내역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2019고합191
피고인은 제주시 AY에 있는 주식회사 AZ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근무한 BA의 임금 5,221,96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중 "체불급여"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9,772,56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근무한 BB의 퇴직금 4,959,517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중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388,772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제출
수사보고(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AK(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BE, 담당직원 AU과 사이에 피고인이 BD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냉장고 대금을 지급하고, 다만 냉장고 발주를 위한 매매대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실제로 이를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양 피해자의 담당직원 AU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냉장고를 교부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시 AB 타운하우스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타운하우스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신탁회사로 이전하였으므로 임의로 위 타운하우스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대표이사 BE이나 담당직원 AU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타운하우스 중 AS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탁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승낙을 받았다는 의미로 '신탁사로부터 도장 다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AU과 BE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설치할 냉장고 구매 계약 과정에서 우선 피고인에게 냉장고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비용으로 미국 본사에 위 냉장고 대금 약 8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냉장고 구매대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담보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사실상 유일한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만약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서가 권한없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까지 이를 담보목적으로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BD를 통해 피해자의 직원인 AU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냉장고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계약 내용을 정하거나 그 후 이행과정에서 BD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BD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할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BD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냉장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BD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냉장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BD로부터 받기로 한 200억 원의 차용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인이 BD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기획재정부가 해외로 투자되었다가 국내로 못 들어오는 역외펀드 자금에 대한 국내 유입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 국내로 들어오면 BD가 이를 투자받아 그 돈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당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제2금융권에 대출 여부를 알아보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BD가 피고인에게 200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BD가 빌려주기로 한 200억 원의 조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② 실제로 BD는 2017. 1. 21. 피고인에게 200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8. 3.경까지 약 14개월 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전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았는데, 외부 자금이 급박하게 필요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차입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특별히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더구나 피고인에게 200억 원을 대여해주겠다는 BD는 2017. 8.경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빌렸다가 2018. 4.경 변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7. 12.경 BD를 통해 BF 주식회사에 자금 차용을 알아보기도 하였지만 무산되기도 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냉장고 설치를 요청한 2018. 1.경 또는 피해자가 냉장고를 실제로 설치한 2018. 3.경에는 BD가 말한 자금의 출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거나 BD로부터 200억 원을 실제로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D 외에 추가적인 외부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냉장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우선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냉장고를 공급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냉장고를 공급받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2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각 피해자당 최소 5억 원 이상의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편취액의 합계가 약 20억 원을 초과하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피해액,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신탁회사와의 법률관계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건축한 타운하우스가 상당 부분 분양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AY에 있는 주식회사 AZ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근무한 B의 임금 3,776,705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중 "체불급여"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99,172,542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2,518,756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중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7,110,125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AA, B, C, D, F, G, I, J, K, N, T, U, V, W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위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7. 및 2020.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조정익 김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