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J,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2018고단1216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고, 총 미지급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2019고단1585호 사건 중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호텔 로비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로 피해자 AQ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잠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9고단1585호 사건 중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O을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6.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7. 6. 15.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8. 8. 24.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8고단1216호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추가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2019고단1585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AQ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O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원심판결의 별지 (1) 범죄일람표(임금체불내역) 순번 29 및 별지 (9) 범죄일람표(퇴직금) 순번 1}에 관하여, AA이 작성한 우편진술서에 의하면, AA이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하나요(임금만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임금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지)"라는 질문에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권 제456쪽), 이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위 기재만으로 A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