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실관계
원고들의 퇴직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
원고 A(C생), B(D생)은 피고에게 공무직 근로자<1>인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정년인 만 60세가 되어 2020. 6. 30. 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할 때 아래 계산식과 같이 퇴직금 지급률을 100%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51,845,460원, 원고 B에게 40,139,980원을 각 지급하였다.
관련규정 등의 변경, 원고의 퇴직금 단수제 동의서 제출 및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의 정년에 관한 규정인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13. 5. 22.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구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의 변경
퇴직금 누진제(10년 이상 재직 시 지급률 150%)를 적용받던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적용되던 구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2>(이하 ‘구 취업규정’이라 한다)의 정년에 관한 규정인 제50조는 아래와 같은 경과로 개정되었다.
원고들의 퇴직금 단수제 변경 동의서 제출 및 퇴직금 중간정산
구 취업규정 제50조 제1항이 2012. 6. 25.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은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 7. 24.경 피고에게 ‘본인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2012. 6. 25. 시행된 구 취업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년을 60세로 하고, 퇴직금 단수제로 변경을 희망하는바, 퇴직금 단수제로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단수제(재직기간 불문 지급률 100%) 변경 동의서(이하 ‘단수제 동의서’라 한다)를 각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7. 2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2. 7. 25.까지의 퇴직금 지급률 150%에 의한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3, 2016, 2019년 단체협약
공무직 근로자들의 반수 이상 및 환경미화원의 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정한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3. 12. 10. 체결된 단체협약은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정년규정은 E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E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9. 11. 21. 체결된 2019년도 단체협약은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3, 2019년 임금협약
E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2019년 임금협약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사건의 경과
원고들과 달리 단수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인 근로자들 중 만 58세를 정년으로 2017. 6. 30. 또는 2017. 12. 31. 퇴직하여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직후 신규고용되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다가 만 60세를 기준으로 2019. 6. 30. 또는 2019. 12. 31. 퇴직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2017. 1. 1.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퇴직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한 2016년 단체협약의 조항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2019. 6. 30. 최종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그 퇴직 이후에 체결된 2019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만 60세까지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2019. 12. 31. 최종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2019. 11. 21. 체결된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만 58세까지는 퇴직금 누진제, 만 59, 60세는 퇴직금 단수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022. 11. 9. 선고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나1056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2019년 임금협약 제15조 제3항 단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누진제에서 퇴직금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2019년 임금협약 제15조 제3항 단서는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이 정하는 퇴직금 차등지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단수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직금은 2019년 임금협약 제1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만 58세까지는 누진제 방식에 의해 원고 A 58,165,022원, 원고 B 45,032,742원, 만 59, 60세는 단수제 방식에 의해 원고 A 13,068,780원, 원고 B 10,118,160원으로 각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만 60세까지 단수제 방식에 의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1,845,460원, 원고 B에게 40,139,980원만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차액 19,388,342원, 원고 B에게 차액 15,010,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퇴직금 지급률 –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 지급률
퇴직급여법 제4조 제3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임금협약 제15조 제3항은 “환경미화원노조 조합원 퇴직금은 아래 기준(누진제)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환경미화원 중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이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퇴직금 누진제 외에 퇴직금 단수제를 도입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한 것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9년 임금협약 제15조 제3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퇴직금 제도의 변경은 2012. 6. 25. 구 취업규정 제50조 제1항, 부칙 제2조의 개정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위 구 취업규정 제50조 제1항,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정년은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는 60세로 각 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정년은 58세로 정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단수제 동의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본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환경미화원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단수제의 적용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가 2012. 6. 25. 구 취업규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퇴직금 단수제를 도입한 것은, 적어도 환경미화원 중 고령자고용법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되는 2017. 1. 1. 이후에 퇴직하는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연장의 의미는 없이 퇴직금 지급률만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구 취업규정의 개정을 통한 퇴직금 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구 취업규정 개정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사업장의 E노동조합과 피고는 2012. 6. 25. 개정된 구 취업규정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와 퇴직금 단수제를 선택한 조합원이 있음을 전제로, 위 구 취업규정 제50조 제1항 단서와 동일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정년은 만 58세로 정하면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률을 달리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3, 2016, 2019년 단체협약, 2013,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12. 6. 25. 개정된 구 취업규정 제50조 제1항, 부칙 제2조에서 정년과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퇴직금 제도를 변경한 것은 2013년부터 반복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E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러므로 2012. 6. 25. 개정된 구 취업규정 제50조 제1항, 부칙 제2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단수제 동의서를 제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에 체결되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19년 임금협약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단수제에 의한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에게 퇴직금 단수제가 적용되는 것이 퇴직급여법이 정하는 퇴직금 차등지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 부정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2019년 임금협약 제15조 제3항 및 관련 판결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만 60세까지 퇴직금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 산정 또는 만 58세까지는 퇴직금 누진제, 만 59, 60세는 퇴직금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고 원고들에게는 만 60세까지 퇴직금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6. 25. 구 취업규정 제50조 제1항, 부칙 제2조의 개정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퇴직금 단수제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고령자고용법이 2013. 5. 22. 개정된 이후 E노동조합과 피고는 이러한 정년 연장과 연계된 퇴직금 지급률의 변경을 전제로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와 E노동조합이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9조의2의 취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와 같이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하면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던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근로자들이 ‘퇴직금 누진제 및 만 58세 정년 후 2년 신규고용(임금 삭감)’과 ‘퇴직금 단수제 및 임금 삭감 없는 만 60세 정년’을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퇴직금 단수제 및 임금 삭감 없는 만 60세 정년’을 선택하고 2012. 7. 25.까지의 누진제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각 수령하였고, 만 58세 이후에도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률과 정년 연장 및 임금 삭감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그 과도기에 부득이하게 피고 사업장에 정년과 임금, 퇴직금 지급률이 다른 근로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E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 임금협약도 그러한 정년과 임금, 퇴직금 지급률이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년 연장과 연계된 퇴직급 여제도 변경 과정에서 원고들의 정년이나 임금, 퇴직금과 관련한 기득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했던 근로자들은 관련 판결을 통하여 만 60세까지 임금 삭감 없는 정년을 인정받고, 삭감되었던 임금과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 또는 누진제와 단수제의 혼합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2012. 6. 25. 구 취업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률을 선택한 이후에, 고령자고용법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이에 근거해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했던 근로자들이 승패의 위험을 부담하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이 금하는 사용자의 차등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중간 결론
원고들은 2012. 7. 24. 피고에게 단수제 동의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이므로, 2020. 6. 30.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19년 임금협약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단수제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단수제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와 달리 2019년 임금협약 제1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만 58세까지 퇴직금 누진제, 만 59, 60세는 퇴직금 단수제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각주2) 2015. 8. 3. 훈령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