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9
판결선고
2020. 6. 5.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D(47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47세)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작성의 고소(고발)장, 진정서, 진정인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판시 제2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숙련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견해 차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타일 작업이 통상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로 기술수준 등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일당을 차후에 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2. 2.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