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7,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8,5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7,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초기338,2020
판결선고
2020. 9. 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708』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주시에서 'F'라는 상호로 주택 리모델링 공사, 신축 공사 등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8. 6.경 제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제주시 H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총 공사대금은 9,000만 원이고, 설계·인허가 용역비 400만 원은 별도이다. 계약금은 900만 원이고, 인허가 완료·착공계 제출 시 착수금 2,000만 원, 구조완료·창호 시 1차 중도금 2,300만 원, 목공작업·마감선택 시 2차 중도금 2,200만 원, 입주 후 일주일 이내 잔금 1,400만 원을 주면 된다.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 간으로 공사대금을 주면 2017. 12. 31.까지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건설공사를 해오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공사비용 증가 등으로 미지급 인건비, 자재비 등 채무가 점점 더 누적되자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여 대부분을 이전 공사현장의 채무변제 내지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등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7. 9. 12.경 착수금 명목으로 2,200만 원, 중도금 선지급 명목으로 2017. 11. 6.경 1,150만 원, 2017. 11. 26.경 1,150만 원, 2018. 1. 24.경 1,000만 원, 2018. 2. 21.경 1,200만 원 등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7』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무한 I의 2018. 5. 임금 2,750,000원, 2018. 6. 임금 4,000,000원, 2018. 7. 임금 2,750,000원, 2018. 9. 임금 3,250,000원, 퇴직금 5,129,838원 등 합계 17,879,8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경부터 2018. 6. 1.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5,3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2,082,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9,972,170원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625,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 L, M, N, E,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입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각 공사현장사진, 공사성실이행 협약서, 각 사진, 각 이체내역서, 카톡 대화내용, 이행각서, 각 공사용역계약서, 진정서, 지급내역, 이메일출력물, 내용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이체확인증, 공사관련 대화내용, 견적서
『2020고단1837』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U, V, P, W, J, K, X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 도 중 도주하여 상당기간 도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2020 고단1837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전과는 없는 점, 위 범죄사실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편취금을 다른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