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63
판결선고
2022. 8. 1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2. 1. 13.부터 2020.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및 기타 금품 중 4,383,5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기타 금품 등 합계 27,290,525원을 각각 2021. 5. 12.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도 그 연장된 지급기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46,106,758원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02,585,748원을 각각 2021. 5. 12.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도 그 연장된 지급기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은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정 등 만으로<1>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을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란주
각주1) 피고인측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20. 5. 12.경으로부터 4개월 정도 후인 2020. 9. 25.경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 7억 4,2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는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 2021. 4. 21. 회생신청서 접수) 이 사건 체불임금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