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5. 2.부터 2025. 5.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등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버스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준공영제 시행이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준공영제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따르고 있다.
이 사건 관련 단체협약 체결
2015. 8. 15.경 단체협약(이하 '201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체결
피고는 2015. 8. 15.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생략>
2019. 8. 7.경 단체협약(이하 '201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체결
피고는 2019. 8. 7.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9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생략>
피고의 식사 제공 현황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는 매 근무일 하루 2끼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현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하루 12,000원(1끼 6,000원)씩 지급하여 오다가, 준공영제 시행 후인 2017. 8. 26.부터 2017. 9. 13.까지는 하루 2끼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고, 2017. 9. 14.부터 2017. 9. 30.까지는 당월 9일의 근무일에 대하여 90,000원(1일 10,000원)의 식비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7. 10. 1.부터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식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4. 15.부터는 식당들과 식사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2019. 4. 15.부터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준공영제 정산지침에서 정한 기타복리비(이하 '기타복리비'라고 한다)를 식비 일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부 금액(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식비로 공제하고 있다. 피고가 2019. 4.경부터 2024. 2.경까지 기타복리비에서 식비로 사용한 금액과 원고들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된 식비 자부담금은 별지2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진행 경과
피고 근로자들은 2021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2017. 10. 1.부터 2019. 4. 14.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위 관련 소송(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186 사건)에서 법원은 2022. 2. 11. 피고에게 근로자별 위 기간 동안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마다 12,000원씩으로 산정한 식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3. 9. 확정되었다.
기타복리비 사용 및 식비 자부담에 관한 피고 근로자들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 동의서'라고 한다) 제출
한편 피고는 2019. 4. 12.경 피고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타복리비에서 일부 식비를 충당하고, 기타복리비로 부족한 부분은 근로자들이 일부 부담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동의를 구하였다.
피고 노동조합은 2019. 4. 15., 2019. 5. 2., 2019. 5. 14.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매월 9,233원을 식비로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동의서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하였다.
기타복리비의 식비 사용에 관한 피고 노동조합의 거부
피고 노동조합은 2022. 3.경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피고가 기타복리비에서 식비를 사용하는 것은 기타복리비의 전용이고, 2019년 단체협약 43조를 불이행하는 것이므로 2022. 4. 1.부터 기타복리비를 식비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022. 9. 30.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체결
피고는 2022. 9. 30. 피고 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기타복리비 및 원고들의 월급에서 공제한 자부담금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단체협약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급여에서 자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에 반하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피고가 제주특별지차도로부터 지원받은 기타복리비는 식대로 전용할 수 없고, 기타복리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피고의 식사제공의무 불이행이다. 피고는 사실상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는 식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원고들은 식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2019. 4.부터 2025. 2.까지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자부담금과 기타복리비의 합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급여에서 식비 자부담금을 공제한 것은 단체협약 제43조의 해석상 허용되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19. 4. 12.경 피고 노동조합에 자부담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요구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동의서를 통해 동의하였으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22. 9. 30. 이 사건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므로 식사 제공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
기타복리비를 통해 근로자의 피복비, 식대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기타복리비 중 일부를 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판단
식비 자부담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2015년 단체협약과 2019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제32조 제1항). 단체협약에는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제32조 제2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2조 제3항). 노동조합법 각 규정의 내용과 상호관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의 제한을 받는 본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에,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구체적인 판단
2015년 단체협약의 적용 기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2015년 단체협약은 제79조에서 '본 협약은 2015. 8. 15.부터 2017. 8. 14.까지로 한다'라고 정하여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제65조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협의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이 연장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협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였으나 언제까지 연장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은 점,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2019. 8. 7.경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른 단체협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5년 단체협약은 위와 같은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2019. 8. 7.에 2019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연장되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9. 4. 15.부터 2019. 8. 6.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015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019년 단체협약의 적용 기간
2019년 단체협약은 제66조에서 유효기간을 2019. 8. 7.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제67조 제2항에서 협약이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 또는 피고 노동조합이 2019년 단체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2019년 단체협약은 제67조 제2항의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2019. 8. 7.부터 현재까지 2019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각 단체협약 적용시 급여에서 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2015년 단체협약 제49조는 '식비는 현물로 지급하지 못할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금액은 추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라고만 정하고 있고, 2019년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에서 '회사는 1일 2식 이상을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들은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의 문언으로부터 근로자가 식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 급여에서 자부담금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동의서에 근거하여 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참조).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
에 일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합의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급받을 임금에서 식비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동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서에 근거하여 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었고 사용자인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대표자 쌍방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합의서 제6조는 '본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써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 요건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합의서는 급여 중 일부를 식비로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 유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합의서 이전에 급여 중 일부를 식비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 개별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식비의 금액 및 식당을 정하고, 2019. 4. 이후 지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해온 점,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동조합이 주로 다투었던 것은 식비 중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피고가 식비를 기타복리비로 충당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기타복리비로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식사 자부담금을 공제하기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타복리비에 자부담금을 보태어 조금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근로자들은 식비 자부담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근로자들도 급여의 일부를 식비 자부담금으로 공제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의하면, '단협 제43조는 민사소송 초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며, 판결 선고에서 위법이라는 사실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일시 중단되었던 기간의 효력도 포함되어 살아난다'라고 정하였는바, 위 조항이 이 사건 합의서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의 경위,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서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동안 공제하였던 식비 자부담금을 소급하여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조항을 정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식비 자부담금으로 공제하기로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6조는 이 사건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써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였고, 2019년 단체협약 제40조는 임금에서 '노사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공제금'은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식비 자부담금'은 단체협약 제40조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제금으로 노사 간에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2019년 단체협약 제43조에 배치되어 위법인 합의가 아니라 2019년 단체협약 제43조를 보충하는 단체협약으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이후 급여에서 식비 자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
소결론
2019. 4. 15.부터 2019. 8. 6.까지 기간 동안에는 2015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식비로 사용한 자부담금 상당의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자부담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2019. 8. 6.부터 이 사건 합의서가 체결되기 전인 2022. 9. 20.까지는 2019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식비 자부담금 상당의 돈 역시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지2 기재 청구 금액 중 2019년 4월분부터 2021년 12월분까지의 자부담금(별지 3으로 정리) 합계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식비 자부담금으로 공제된 내역이 없다).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일인 2022. 9. 30.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급여에서 식비 자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2022. 9. 30. 이후부터 2024. 2.경까지의식비 자부담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2에 기재된 자부담금청구 금액 중 2022년 10월분부터 2024. 2.분까지의 자부담금에 관한 원고들의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기타복리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타복리비를 전용하였고, 이를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참여하고 있는 준공영제 하에서는 B단체가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와 같은 운송회사는 가동비용[=유류비, 운전직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과 보유비용[=정비직 · 임원 · 관리직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정비비, 버스감가상각비, 버스보험료, 기타 경비, 차고지비, 적정이윤(기본이윤, 성과인윤)]으로 구성된 총 운송비용을 청구하여 정산 받고,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지차액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재정지원금으로 지원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준공영제 정산지침은 기타복리비의 구성내역을 '식대, 피복비 등'으로 정하고 있고, '기타복리비는 현금 외에 물품 등으로 지급하되 총액의 20% 이상은 피복비, 그 외에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리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기타 복리는 정산 삭감 대상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타복리비 중 피복비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사휴게실 음료, 독감, 단합대회 비용, 근로자의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준공영제 정산지침 기타복리비 구성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기타복리비를 위법하게 전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준공영제 정산지침에 의하면, 만일 피고가 기타복리비를 근로자 개인에게 물품 등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 기타복리비는 정산 삭감 대상이 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기타복리비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처럼 피고가 식비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복리비를 식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소결론
피고가 2019. 4. 15.부터 2022. 9. 20.까지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식비 자부담금 상당의 돈은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공제한 자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5.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급여에서 공제한 자부담금 중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일인 2022. 9. 30. 이후에 공제한 금액 및 피고가 식비로 사용한 기타복리비에 관한 원고들의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박진희 정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