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56
판결선고
2023. 12. 2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부터 202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3. 임금 69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695,000원 및 퇴직금 16,995,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체불임금 총액 산정, 체불퇴직금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급여를 미지급한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임금 합계가 6,500여 만 원으로 큰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근로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