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67
판결선고
2024. 11. 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6.경부터 2022. 6. 7.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2년 5월 임금 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채용공고, SNS게시내용, 문자내역, 출석부,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교육을 받으려 했던 수강생이고 이수 후 홍보활동까지 마치면 그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뿐이어서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금융보험스쿨 서포터즈 제주 2기 모집'을 제목으로 하여 3일간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수강을 조건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글은 아르바이트나 구직·구인을 주로 하는 E 사이트에 게시한 점, 위 교육 수강과 SNS에 수강 후기 작성을 담당업무로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시급 2만 5천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출석부를 통해 근태를 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근로자성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벌금 70만 원
[판단] 벌금 7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