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9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동헌(기소), 장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배(국선)<1>
판결선고
2025.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재 주식회사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3. 8.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8. 임금 698,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연차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3. 8.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562,2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임금체불 내역,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원천징수 영수증, 입출금 내역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임금 이체 내역,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위 1. 내지 4.항에 관하여, 피해금액이 더 많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함)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부분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1월분 임금 3,848,1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연차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235,6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소결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구민
각주1) 1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사를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