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고단16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178,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1,026,2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894,5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7,518,61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5.12. E, D이, 2026. 5. 13. F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