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820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20
판결선고
2026.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5. 25.경 위 사무실에서, D<1>과 서귀포시 E의 대지에 1층 건물 3동을 2022. 10. 15.까지 신축하고 대금은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골조 및 건축을 하도급 주는 등 착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2019년 상해죄 선고유예), 판시 건설업 관련 공사 규모, 기소되지 않은 건설업 기간 및 공사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단820 사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F, 3층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디자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4.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4년 4월 임금 3,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4,433,4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4.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618,8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485,06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2026. 4. 28.자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희진
각주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는 사익에 관한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라고 표시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