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노3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24. 4. 30.까지만 일하도록 했는데, D이 임의로 2024. 5.1.부터 2024. 5. 10.까지 출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2024. 5. 1.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D이 2024. 5. 10.까지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② D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4. 4. 22.부터 2024. 5. 10.까지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2024. 4. 30.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도 들어맞아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③ D은 2024. 5. 1.부터 2024. 5. 10.까지 피고인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점심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거나 회사 직원과 먹기도 한 점, ④ D은 2024. 4. 30. 직장동료인 F과 함께 저녁 늦게까지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4.5. 7.에는 청소견적을 내었으며, 2024. 5. 9.과 5. 10.에는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회사계좌로 입금한 점, ⑤ 원심 증인 F의 증언은 D의 근로와 관련한 명확한 일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⑥ 피고인이 D에게 2024. 4월치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2024. 5. 1.부터 2024. 5. 10.까지의 D의 임금을 계산하면 709,670원인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제주지방법원 2024가소73598)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모두 추심한 점(원심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