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피해자 C, D, E, F, G, I, J, K,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6
판결선고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경남 합천군 M에 있는 N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N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9,507,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내지 3, 5, 8 내지 11,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 명의 임금 등 합계 86,433,9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N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289,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2, 8 내지 11,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9,664,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경남 합천군 M에 있는 N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인바, 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4, 6, 7,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61,326,5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6, 7, 12 내지 14, 16 내지 18,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6,749,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D, E, F, G, H, I, J, K, L이 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5.,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