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1
판결선고
2024.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양군 B에 있는 C의 실 대표자이다.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2. 8. 10.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분 임금 200만 원, 2022년 7월분 임금 100만 원, 2022년 8월분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경 위 C 사업장의 근로자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사업장 조회 내역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진정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초 피고인이 D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인 점, 공소사실 기간 내내 피고인의 전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D의 작업형태, 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차량, 도구, 비품 등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인 점, 피고인이 오롯이 작업비용 등을 정산해 온 점, D의 작업으로 발생한 하자 등 후속처리도 피고인이 진행한 점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과 D과의 계약관계가 통상적인 근로계약보다는 다소 근로자성이 약하기는 하더라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식당업을 영위하던 D을 고용하여 냉동창고 설치작업에 관한 기술을 가르치고 위 식당영업에 관한 D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일정을 정하는 등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통상적인 근로계약에 비해서는 근로자성이 다소 약한 측면이 있는 점, D이 행한 작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정황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