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0
판결선고
2026.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2024. 10. 17.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관리인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25. 4. 29.까지 근로한 D의2024. 8월 수당 4,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70,912,3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25. 4. 2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4,726,3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68,529,4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증,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 연차수당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고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8,600만 원을 간이대 지급금으로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그 돈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요양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