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4. 23. 선고 2013고단72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순번 1, 2, 4, 5, 6, 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