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 3, 4, 5, 6, 9, 10, 12, 13,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06
판결선고
2015. 3. 3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광학기기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C의 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31.부터 2014. 6. 25.까지 경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6,9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의 순번 1, 7, 8, 11,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31.부터 2014. 6. 25.까지 경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금 8,423,1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의 순번 7, 8,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상여금 지급내역, 상여대장,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제2 내지 6, 10, 12, 15,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제3 내지 6, 9, 10, 12, 1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