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5. 20. 선고 2014고단118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2, 4, 5, 7 내지 11, 13 내지 36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