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7
판결선고
2015. 2. 6.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07호 소재 C학원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과학강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3. 6. 21. 오전 12시경에 마리퀴리교실에서 "E씨와 통화를 했죠."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 내일까지 근무해주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나오지말라."라고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할 형,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 부터 2013. 3. 2.까지 과학강사로 근로한 E의 퇴직금 중 6,955,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철회)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