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2. 6. 선고 2014고정217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