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1,2015
판결선고
2015. 11. 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71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부터 2014. 10.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J에게 2014년 6월분 임금 2,238,660원 등 합계 11,778,4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J, AK, AL 등 총 3명에게 임금 등 합계 30,466,931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부터 2014. 10.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J에게 퇴직금 36,13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J, AK, AL 등 총 3명에게 퇴직금 합계 78,918,413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6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4. 10. 14.까지 차량정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M에게 2014년 9월분 임금 2,455,550원 등 합계 3,387,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M, AN, AO, AP 등 총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18,568,341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4. 10. 14.까지 차량정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M에게 퇴직금 5,67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M, AN, AP 등 총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4,822,55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4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4.부터 2014. 12. 29.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Q에게 2014년 6월분 임금 등 합계 8,392,8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3항 각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Q, AR, AS, AT, AU 등 총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110,198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4.부터 2014. 12. 29.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Q에게 퇴직금 40,400,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3항 각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Q, AR, AS, AT, AU 등 총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18,381,65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3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8.부터 2015. 1. 29.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V에게 2014년 6월분 상여금 등 합계 8,101,5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4항 각 표 기재(다만, 근로자 A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AV, AW, AX, AY, AZ, BA 등 총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48,304,896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8.부터 2015. 1. 29.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AV에게 퇴직금 39,500,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4항 각 표 기재(다만, 근로자 A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AV, AW, AX, AY, AZ, BA 등 총 6명에게 퇴직금 합계 161,508,556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6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7.부터 2014. 12.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 하고 퇴직한 BB에게 임금 합계 7,481,454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7.부터 2014. 12.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 하고 퇴직한 BB에게 퇴직금 9,393,54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51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15. 4. 14.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C에게 2014년 8월분 상여금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5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11,598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15. 4. 14.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C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5항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33,348,99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55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5.부터 2015. 5.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D에게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84,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6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D, BE 등 총 2명에게 수당 합계 6,378,13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5.부터 2015. 5. 3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D에게 퇴직금 22,544,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6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D, BE 등 총 2명에게 퇴직금 합계 88,469,98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호]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J,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5고단106호]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N, AO, AP,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5고단174호]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AQ, AS, AR, AT, AU이 작성한 각 진술서
[2015고단293호]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V, AW, AX,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
AZ, BA이 작성한 각 진술서
[2015고단396호]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B에 대한 진술조서
[2015고단551호]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C에 대한 진술조서
[2015고단655호]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D, B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293호 중 근로자 A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5. 1. 2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 하고 퇴직한 AI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4항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7,996,612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5. 1. 2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 하고 퇴직한 AI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4항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8,181,13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