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6,2015
판결선고
2015.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J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4. 3.분 임금 680,000원, 2014. 4.분 임금 2,000,000원, 2014. 5.분 임금 2,440,000원 합계 5,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1, 2, 5, 6, 7, 8, 10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6. 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2,5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고발장,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18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4.부터 2014. 9. 27.까지 절단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4. 8.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3, 4, 9, 11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9. 30.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8.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의 임금 7,500,000원, 2014. 6.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7,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