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26. 선고 2015고단35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9, 32 내지 41, 43 내지 5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