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8
판결선고
2016. 4.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 내외를 고용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분 내지 2015년 4월분 임금 매월 385만원씩 합계 1,5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중 각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5,2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93,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중각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7,103,0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E, D,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