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 3, 8, 9, 10, 13번, 별지2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2, 3, 5 내지 11번,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연번 제1 내지 4, 7 내지 12번,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연번 제1, 2, 3, 5, 6, 8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8,2015
판결선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8호]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1. 27.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근무하다가 2014. 12. 25.경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362,0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2, 4 내지 7, 11, 12, 1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에게 임금 합계 47,949,106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2호]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 1.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생산직(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340,9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게 임금 합계 11,894,779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61호]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0.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1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연번 제5, 6, 13, 14, 15번,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연번 제4, 7, 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게 임금 합계 13,931,723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E,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2015고단602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이 작성한 진정서
K, L이 작성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2015고단861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전과]
2015고단308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 건 확인), 추송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2015고단602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861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초 근로자 총 53 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11,395,2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37,619,594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08호]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1. 28.경부터 2015. 1. 2.경까지 생산직(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3.경 퇴직한 Q의 임금 합계 6,355,9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 3, 8, 9, 10,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게 임금 합계 33,228,621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2호]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 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생산직(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4,387,6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2, 3, 5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42,873,975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2014. 4. 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퇴직금 2,499,9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61호]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0.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생산직(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임금 2,31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연번 제1 내지 4, 7 내지 12번,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내역(2) 연번 제1, 2, 3, 5, 6, 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에게 임금 합계 59,017,098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6.부터 2016. 2. 23.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