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 20. 선고 2015고단66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