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65
판결선고
2016. 1.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년 3월분 임금 3,510,000원, 2015년 4월분 임금 3,510,000원 등 합계 7,02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총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기소되었다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 기재 근로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5명과 모두 합의한 점, D은 2015. 11. 24.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불불원 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D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6.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4~5월분 임금 및 2013~2014년 연차수당 등 합계 9,917,808원을 비롯하여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다만, 합계란 중 15년 3월 임금 부분 '43,330,000원'은 '63,862,560원'으로 정정하고, 임금 소계 부분 '181,238,679원'은 '201,771,239원'으로 정정한다) 중 순번 제2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5명[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1번 기재 'G'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4번 기재 'G'과 동일인으로서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1번 기재 임금 합계액 8,873,060원(= 4,396,140원 + 4,376,920원)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4번 기재임금 8,873,060원을 의미한다.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2번 기재 'H'는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5번 기재 'H'와 동일인으로서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2번 기재 임금 합계액 7,390,540원(= 3,695,270원 + 3,695,270원)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5번 기재 임금 7,390,540원을 의미한다]의 임금 등 합계 209,132,329원[=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임금 합계 214,412,099원(= 총 합계 222,949,226원 - 퇴직금 부분 합계 8,537,127원) +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기타금품 합계 1,740,230원 -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 기재 임금 합계 7,02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0.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970,723원 등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13, 16,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8,537,127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0.부터 2016. 1. 14.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