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84,2016
판결선고
2016. 9. 2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984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3월분 임금 중 1,037,500원, 2015년 4월분 임금 4,524,000원, 2015년 5월분 임금 481만 원, 2015년 6월분 임금 4,225,000원, 2015년 7월분 임금 3,705,000원, 2015년 8월분 임금 351만 원, 2015년 9월분 임금 91만 원등 임금 합계 22,72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합계 12,767,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95호]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5. 16.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톱기계(Band Saw, 제조사: 아마다, 모델명: 650) 1대를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약 41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1.경 주식회사 대동엠테크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보링기(모델명: BF-13A) 1대를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3,303,54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6. 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CNC 보링기(96년식 시바우라) 1대를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2,529,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CNC 보링기(모델명: BTD-11B) 1대를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252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12. 말경 H를 운영하는 I 소유인 기계 3대와 위 기계를 교환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48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서 F를 운영하면서 크레인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년 7월분 임금 50만 원, 2014년 8월분 임금 50만 원, 2014년 9월분 임금 50만 원, 2014년 12월분 임금 100만 원, 2015년 2월분 임금 150만 원,2015년 3월분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5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4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이 작성한 진술서
[2016고단495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M이 작성한 진술서
각 리스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등
[2016고단648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총 3명의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보관하던 기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횡령 관련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횡령 관련 피해자들에게 리스료 중 일부를 각각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