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64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