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고단67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2, 3번 및 별지2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5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8월분 임금 3,2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제1,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E, F의 임금 합계 13,161,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93,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0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추석상여금 5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79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6. 2. 27.경까지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1월분 임금 1,757,499원, 2016년 2월분 임금 1,726,667원 등 합계 3,484,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