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4,2016
판결선고
2016. 9.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64』
임금 체불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2.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분 임금 2,800,000원, 2016년 7월분 임금 1,260,000원 등 합계 4,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60,8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과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에 기재된 동 사업장 근로자 총 17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36』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공구, 철물 등을 공급하여 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물품 대금을 정산하겠다."고 말하며 공구, 철물 등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과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3천여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체불임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수주한 공사로 지급받을 대금만으로는 이러한 채무의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2,874,055원 상당의 공구, 철물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G을 통하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5. 1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7,703,045원 상당의 볼트, 너트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G을 통하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2015. 5. 13.경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5,636,675원 상당의 용접봉 등의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대금 합계 16,213,77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016고단793』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이사 M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D에 액체산소 가스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과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3천여 만원의 상당이 있었으며 추가적인 체불임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수주한 공사로 지급받을 대금만으로는 이러한 채무의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경부터 2015. 7. 31.경까지 3차례에 걸쳐 2,417,250원 상당의 액체산소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O, P, M, Q, R, S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016고단73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협죄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보고), 통장 사본
『2016고단793』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1회나 된다. 미지급한 임금은 약 6,000만 원, 사기 피해액은 약 1,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 제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원청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 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