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4
판결선고
2016. 11. 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기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분 임금 1,20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중 연번 제3, 4, 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수당, 식대, 연말정산환급금, 유류대 등 합계 23,826,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6. 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741,9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중 연번 제1, 2, 4, 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4,487,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F,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E에게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