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9,2016
판결선고
2016. 11. 23.
범죄사실
[2016고단839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345,7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5,689,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71,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90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6,401,03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6, 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G, H, I, J, K 등 총 5명의 임금 합계 51,645,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9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L 에 대한 진술조서
E이 작성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F가 작성한 진정인 진술조서
[2016고단990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이 작성한 진정인 대표 진술서
I, J, K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6,306,4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M, N 등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7,1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2,565,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 N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