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2016. 4. 4.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분 임금 209만 원, 2016년 3월분 임금 303만 원, 2016년 4월분 임금 33만 원 등 합계 54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C(주)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1,85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1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7. 및 2017.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