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기재 순번 10, 12, 13,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2) 기재 순번 1 내지 10,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순번 7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27
판결선고
2018. 3.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7월분 임금 772,3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기재 순번 1 내지 9, 1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73,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미지급임금내역, 퇴직금 계산서,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체불금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불금품이 지급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기재 순번 10, 12, 13,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2) 기재 순번 1 내지 10,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순번 7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