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2017
판결선고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산업기계제작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예방 및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등을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계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6. 09:30 위 D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화재감지기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위 사업장은 화재감지기가 높이 8~9m인 천정에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며, 천정크레인에 탑승해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도 없는 곳에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없이, 높이 7.8m인 천정크레인(5톤)에 탑승하여 화재감지기 점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천정크레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인증의무위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안전인증 대상인 위 1항의 5톤 천정크레인을 제작한 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 D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위 D에서 전기·기계·기구인 고속절단기와 전기분전함(전원 380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전등(전원 220볼트, 2개)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나로써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F으로 하여금 2.5톤 지게차(G)를 사용하여 제품 등의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I, J, K, L, F,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현장위반사진, 건설기계 등록증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등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결과 및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등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정 35)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산업기계제작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7. 13.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2. 28. 퇴직한 피해자 N의 2015. 8.부터 2016. 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823,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8.경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