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
『2017고단50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16. 퇴직한 피해자 E의 2016. 12. 임금 1,806,670원, 2017. 1. 임금 2,800,000원, 2017. 2. 임금 2,800,000원, 2013. 3. 임금 2,800,800원, 2017. 4. 임금 1,493,330원 합계 1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20,52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16.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6,608,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9,554,2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6』
피고인은 2016. 3. 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17. 3. 18. 퇴직한 피해자 F의 2017. 1. 임금 1,070,330원, 2017. 2. 임금 2,600,000원, 2017. 3. 임금 1,509,670원 합계 5,1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17. 3. 18.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2,685,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9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대표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12. 28.부터 근로하다가 2017. 3. 17. 퇴직한 G의 2017. 2. 임금 1,019,360원, 2017. 3. 임금 1,480,640원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7. 5.자 및 2017. 7. 28.자 합의서 제출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