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기재 순번 1, 3 내지 9, 11, 12,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 B, C, D, E, F, 별지 체불금품내역(3) 기재 G, H, I, J, K, L, M, N, O, P, Q, R,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4) 기재 순번 1 내지 9, 12, 14 내지 23, 25 내지 30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9,2017
판결선고
2018. 4. 11.
범죄사실
『2017고단68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주)T 대표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6.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T에서 근로하다가 2017. 2. 24. 퇴직한 피해자 U의 2016. 7. 상여금 540,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T에서 근로하다가 2017. 2. 19. 퇴직한 피해자 V의 퇴직금 3,363,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기재 순번 2, 10과 같이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6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주)T 대표로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T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피해자 X의 퇴직금 2,625,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 X, Y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T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피해자 X의 2017. 3. 임금 1,649,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 X, Y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36』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11. 14.부터 2017. 5. 29.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Z의 2017. 5. 임금 3,177,9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84』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6. 17.부터 2016. 7. 2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AB의 2016. 7. 상여금 140,7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4) 기재 순번 10, 11, 13, 24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AD, AE의 각 진술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합의 근로자 일부에게 체당금 또는 체불임금 상당이 지급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기재 순번 1, 3 내지 9, 11, 12,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 B, C, D, E, F, 별지 체불금품내역(3) 기재 G, H, I, J, K, L, M, N, O, P, Q, R,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4) 기재 순번 1 내지 9, 12, 14 내지 23, 25 내지 30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