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76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기재 순번 1, 3 내지 9, 11, 12,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 B, C, D, E, F, 별지 체불금품내역(3) 기재 G, H, I, J, K, L, M, N, O, P, Q, R,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4) 기재 순번 1 내지 9, 12, 14 내지 23, 25 내지 30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