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09
판결선고
2017. 1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이고, 수습으로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5,427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8.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672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8.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2.부터 2016. 7.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각 465,275원 및 2016. 8. 임금 1,686,890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2명의 체불금품 합계 5,912,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