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6. 14. 선고 2017고합8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43, 45, 4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