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3,2018
판결선고
2020.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0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D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5,164,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9,092,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4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D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8. 4. 2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8,984,442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937,380원 등 합계 9,921,822원 및 퇴직금 5,787,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567,786,466원 및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202,720,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3』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E,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각 월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 고단1241』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R)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계산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9명에게 총합계 819,599,837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수와 미지급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체당금 외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8고단503 사건 중 K, L에게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체당금으로 상당액의 임금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이전에 3차례의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별지
각주1) 변론종결 후 위임장이 제출됨
각주2) 근로자 G에 대하여 2018고단503 사건과 2018고단1241 사건에서 중복하여 기소되었으나, 제10회 공판기일에서 2018고단503 사건의 근로자 G 부분을 공소취소하는 취지의 검찰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다.
각주3) 합계액 53,612,555원-9번 G 퇴직금 4,519,906원=49,092,649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