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2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경영하는 사업주로, 2017. 6.경 함안군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2015. 9. 9.부터 2017. 5.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5,208,6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02,82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25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0.부터 2018. 4. 20.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전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