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호정(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N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함안군 O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8.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P의 임금 등 합계 2,967,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8, 10, 11, 12, 14, 15, 17, 18, 19, 20, 2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8개월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 총합이 약 3,0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적자로 폐업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판시 피해자 11명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초 기소된 총 근로자 22명 중 11명과 합의를 하였다. 나머지 판시 피해자 11 명 또한 당사자 간에는 사실상 합의가 되었지만 처벌불원 의사 유무에 관한 확인이 어려워 그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로서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을 몰라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상과 같은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권고형이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는 한편,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함안군 O에 있는 주식회사 N 의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2, 3, 4, 5, 6, 7, 9, 13, 16, 2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11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욱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