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7 내지 10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75,2018
판결선고
2018. 7. 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27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금류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경부터 2017. 5. 2.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 및 5월분 임금 1,064,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포장처리사업을 운영하며 2014. 1. 1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마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7. 9. 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9. 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00』
피고인은 2014. 1. 13.경 중소기업은행 마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7. 9. 14.'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9.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근로자 계좌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소장, 진정서
『2018고단48』 , 『2018고단10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7 내지 10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5. 9. 접수 각 진정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